
전국의 모든 신부님들께 그리고 수도회 가족 여러분께
정부가 드디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를 6월 26일자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민 건강권과 검역권 그리고 국가 주권과 자존감의 회복을 요구하던 국민의 염원은 철저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공권력이 저지르는 폭력과 오늘의 혼란을 아프게 바라보면서 주권재민을 외치는 시민들의 고뇌에 동참하되 기도와 성찰에 집중하는 것이좋겠다고 여겨 오늘까지 의견표명과 행동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절제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국미사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전국의 많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수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자리에모여 신앙의 이름으로 국가권력의 오만을 엄중하게 나무라고, 복음의 지혜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궁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6월 30일(월) 저녁 6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2. 신부님들은 장백의와 영대를 준비하십시오.
3. 미사 후에 비상 사제시국회의를 개최합니다.
4. 기도만이 유일한 힘입니다. 되도록 시국미사 일정을 널리 전파하시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6월 26일
사제단 대표 전종훈 시몬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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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 월요일 6시 시청광장에 모두 모여 미사에 참석해주십시오.
전국 500만 천주교신자여러분, 그리고 천주교신자 아니신 분도 좋습니다.
영성체는 하지 못해도 미사는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어떤 어용단체나 정치깡패라도 미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사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누구도 불법집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아.. 이 센스..ㅠ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관혼상제) 및 국경행사(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어떤 단체인가?
YTN 민주화20주년 특별기획시리즈 "진실" 제10화 -'거리의 신부들'
http://www.mgoon.com/view.htm?id=920817
★ 숙제요청
사제단 홈페이지에 몇몇 알바들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가서 사제단에 감사말씀 한 마디씩 써주시는 센스!
http://www.sajedan.org/board/?b_id=16
★ 불펌, 재배포 쌍수 들어 환영!




